자동차 살 때 채권 매입 안 해도 된다1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비용 줄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배기량 1600㏄ 미만 자동차를 살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채권을 사면 즉시 할인해서 매도하는데, 손실을 줄이는 조치라고 하네요. 근데 이 채권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물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