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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비용 줄일 수 있습니다.

by Mayan 2022. 12. 20.

내년부터 배기량 1600㏄ 미만 자동차를 살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채권을 사면 즉시 할인해서 매도하는데, 손실을 줄이는 조치라고 하네요.

차살때 채권의무매입 폐지

 

근데 이 채권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물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었는데 내년 3월 부터 채권 매입 부분이 사라져서 차 살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주들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합니다. 예로 서울시 주민이 2000만 원 상당의 아반떼(1598㏄)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했었고, 이를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고, 13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지자체가 1000㏄ 이상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10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이미 매입 면제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해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동차값에 비하면 큰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용 줄일 수 있으니 1600㏄ 미만 차량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내년 3월 이후 차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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