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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꼭 신청해서 최대 70만 원 받으세요.

by Mayan 2022. 12. 26.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 신청해서 받으세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액 2억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재산합계액액 1.4억 원 이상인 경우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

 

지원 대상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가구 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신청 자격 제외

1. 2018.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실시하며,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 후 신청도 가능한데 이후 신청은 산정된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반드시 5월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손택스

손택스 >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 또는 일반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로그인 > 신청완료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신청대상 확인 : 장려금 (다이얼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다이얼 2번)
- 신청 : 장려금 (다이얼 2번) > 신청 (다이얼 1번)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원 연결 후 신청대행 요청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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