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텍스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하는 경우?
1.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신청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분류가 변경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정기신청분 심사를 마치고 8월(예정)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 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지급액 과다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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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늦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그리고 12월 2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반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로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를 입력(13자리+#)하면 지급결과(지급예정일, 금액)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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