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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러가지 부모·아동·출산 지원금 확인해 보세요.

by Mayan 2022. 12. 21.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국가위기급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 출산 혜택을 대폭 지원하며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출산을 준비 중이시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3년서부터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돼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데요,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합니다.

2023년 신설될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등 정부보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보육료와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와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아동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령 가능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0~95개월)까지 최대 96개월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신청 전 60일은 소급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지급일 인 매월 25일1인당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 방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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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첫만남 이용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 관계없이 출산한 1태아 당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하였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신규 발급을 받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기한이 있는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아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후에는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첫만남 이용권)를 신청해야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동시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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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빛 약제 재료 구입비에 대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 취약지점 20만 추가 지원됩니다.

 

방문신청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하고, 온라인 신청은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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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태동 검사비 환급

태동 검사비 환급

 

임신 24주 이상된 임산부가 자궁 수축이 없을 시 비급여로 계산했던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35세 이상의 임산부일 경우 총  2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능하며 출산 후 5년 이내라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 조회, 의료기준 관리, 이의신청, 정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

www.hira.or.kr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직접 실시하는 출산 혜택들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 24 홈페이지, 임신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그리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출산 혜택은 작년 대비 신설되거나 기존 혜택들은 조금씩 혜택이 올라갔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준비한 만큼 임신을 앞두거나 출산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보고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질병,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해 보세요.

상병수당 제도를 아시나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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