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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꼭 확인하세요.

by Mayan 2023. 2. 18.

 

요즘 집값하락으로 인한 대출이자나 전세보증금, 생활자금 문제가 많으신데요. 그 때문인지 이번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존보다는 완화된 대출조건들인데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도움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관련 용어 알아보기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인데 현행에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내용은 이러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 대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규제지역에서 LTV는 0 →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60% 한도 내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에는 주택임대나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었는데 이제는 이 주택임대 또는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은 LTV 0 →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를 각각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최근 뉴스를 보면 세입자들이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5억호가는 전세 임대보증금을 3억으로 시세가 3억으로 내려가면 2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래의 규제들을 일괄 폐지한다고 합니다.

 

  1.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역 내에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2억 원 내에 있는 한도
  2. 규제지역 내에서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전입의무
  3.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은 처분의무
  4. 3주택 이상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

 

위 내용들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을 일괄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LTV 나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에서는 주택구입이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 가능한데 요즘에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어려워 생활안정 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아예 폐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TV 나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에 DSR 적용해 갈아타기 하거나 상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현행에서는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는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갈아타기 하거나 상환할 때는 현시점으로 신규 대출로 취급해서 DSR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대환시에 금리상승이나 DSR 규제 강화로 인해서 기존 대출 한도가 감액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증액은 불허하다고 합니다. 최초 받았던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이는 못 받지만 줄어드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에서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지구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정하는 경우에 6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이제는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 중에는 1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완화하는데 지금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을 잘 확인하셔서 지금까지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셔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고 앞으로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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