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by Mayan 2023. 2. 23.

 

3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입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과 최근 세법이 새로 개정돼서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기준들을 많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작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됐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됐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인상됐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22년 근로장려금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 요건

 

2022년까지는 2억 원 미만까지 재산요건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기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하던 내용도 3천만 원 인상돼서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별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단기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단축되었는데 기존에는 3월 단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었던 것을 3개월 단축돼서 6월부터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상반기 분의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부도 올해 5월에 신청해서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지급일
2022년 하반기 2023.03.01 ~ 2023.03.15 2023년 6월 중
2023년 상반기 2023.09.01 ~ 2023.09.15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