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금 신청하세요

by Mayan 2022. 12. 1.

정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9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정책 으로 내세운 사업으로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취업에 애로가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도 촉진하고 요즘 힘드신 사장님들의 직원 월급도 대신 내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면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기업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지원 가능 업종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지원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임금 등을 체불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인 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2. 지원 대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3. 지원 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 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4.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기간(최대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

예시)  청년이 채용되어 7개월 근무 후, 8개월차부터 1개월간 고용유지조치되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이후 9개월차부터 1년 이상 정상근무 했을 경우 총 지원기간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1개월)을 제외한 11개월 분만 도약장려금을 지원 

 

5.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6.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연내 12.31일까지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및 지원금 조기 지급에 대한 기업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조기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사장님들은 마감되기 전에 지원 받을 수 있게 준비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혜택 받으세요.

울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고자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mayanstory.com

 

경기도 청년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아시나요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 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mayanstory.com

 

교통비 절약템 '지하철 정기권'을 아시나요?

지하철 정기권이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달의 기간과 60회의 횟수를 한정하여 할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용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임의 약 15%가 할

mayan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