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고자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 공인 이라고 하네요.
신청 기간이 2022. 4. 11.(월) ~ 2022. 12. 31.(토)이고 350명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자영업자 분께서는 지원해 보세요.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 (1~7등급 전 구간, 최대 4등급 기준), 3년간 지원(지원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2. 지원금액 :
3. 지원범위 :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기존 가입자는 2002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 절차
※ 재단에서 신청서 작성 전에 반드시 1인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지급 시기
※ 기존 가입자는 2022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22년 4분기 보험료는 ’23년 4월 지급(예정)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2. 4. 11.(월) ~ 2022. 12. 31.(토)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울산 일자리 재단
- 전자메일 신청 : ysm920@ujf.or.kr ( ※ 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2022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
3. 문의처 : 울산 일자리 재단 고용유지 개선팀 (☎ 052-283-7932)
4. 제출서류
서류명 | 발급처 | 신청 방법 |
① 지원 신청서(서식1) | 소정양식 (울산일자리재단)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접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접수 |
④ 본인 통장 사본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접수 |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방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접수 |
※ 서류 제출 시 확인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서류 유효 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 확인 시점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2개 모두 제출)
관련 문의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문의처 : 울산 일자리 재단 고용유지 개선팀 (☏ 052-283-7932)
-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사항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 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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