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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아시나요

by Mayan 2022. 11. 2.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 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2. 지급 대상 및 지급 내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일수 합산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지급은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4분기 지원)

 

3.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2.01.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2.03.16. ~ 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 ~ 98.04.01 22.06.02. ~ 07.01 22.06.16. ~ 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09.15. ~ 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1.15. ~ 12.13.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4.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해당하시는 경기도 청년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 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 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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