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심적 물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란것이 생겼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별도의 지원 없이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분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해 감면,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조정,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주란 대출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안내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02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
▶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곳), 콜센터(1660-1378)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이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온ㆍ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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