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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by Mayan 2022. 12. 23.

 

코로나19로 인해 심적 물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란것이 생겼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새출발기금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별도의 지원 없이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분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해 감면,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조정,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주란 대출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

gov.mayanstory.com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02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

 

▶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오프라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곳),  콜센터(1660-1378)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자산형성지원(청년희망적금) 제공

www.kinfa.or.kr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이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온ㆍ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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