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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by Mayan 2022. 11. 14.

코로나19 잘 피하고 계시죠?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네요.

오늘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8465명으로 일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오늘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코로나 관련 얘기를 하다가 요즘 코로나19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1.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적용해 산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확인합니다.

산정기준표에 의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예시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 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 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 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 원 지원(별도 신청)

격리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미격리자 포함) 중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유급휴가비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이고,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사업장가입자 명부(전체)를 출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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