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액 2억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재산합계액액 1.4억 원 이상인 경우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 |
▶ 지원 대상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가구 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신청 자격 제외
1. 2018.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실시하며,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 후 신청도 가능한데 이후 신청은 산정된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반드시 5월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손택스
손택스 >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 또는 일반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로그인 > 신청완료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신청대상 확인 : 장려금 (다이얼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다이얼 2번)
- 신청 : 장려금 (다이얼 2번) > 신청 (다이얼 1번)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원 연결 후 신청대행 요청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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