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항목1 전세 계약시 "전세 사기 방지 특약항목"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요즘 빌라왕이라고 전세 세입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요. 남의 피땀을 빨아먹고 사는 인간들 때문에 세상 믿고 살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수정해 공인중개협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한 열람을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이라고 하는데 내용 잘 확인하시고 전체피해 없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세사기 방지 특약항목 1.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일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점..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