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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전세 사기 방지 특약항목"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by Mayan 2023. 1. 14.

 

요즘 빌라왕이라고 전세 세입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요. 남의 피땀을 빨아먹고 사는 인간들 때문에 세상 믿고 살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수정해 공인중개협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한 열람을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이라고 하는데 내용 잘 확인하시고 전체피해 없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방지 특약항목

 


▶ 전세사기 방지 특약항목

 

1.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일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치른 뒤 은행 등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대항력 상실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해 세무서와 지자체 관련 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다시 임차인에게 반납한다.

 

5.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사회초년생, 사회취약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항목이 얼마나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계약 시 특약항목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피해를 안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잘 찾아보고 한 번씩 더 확인해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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