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1 주·정차 뺑소니 사고시 피해자가 직접 CCTV 열람 가능합니다. 내 차에 피해를 주고 도망간 차량을 찾기 위해 CCTV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현실에서 이젠 내 차에 피해를 준 뺑소니 차량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해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 입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자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CCTV 열람·제공 절차 안내 나의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 입니다. Q&A 내용을 잘 보시고 CCTV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해 보세요... 2022.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