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비,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아시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로 취업이나 이직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분들에게 필요한 취업이나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 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바로 이용해 보세요.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래 대상을 제외한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대학교 1-2학년(3학년부터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자영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지원내용
○ 훈련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과 재직 상황에 따라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조건에 부합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을 통해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러 가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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