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1 경기도 청년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아시나요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 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 청년기본소..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