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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뺑소니 사고시 피해자가 직접 CCTV 열람 가능합니다.

by Mayan 2022. 11. 29.

개인도 신청시 CCTV 열람 가능
CCTV 열람제공

내 차에 피해를 주고 도망간 차량을 찾기 위해 CCTV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현실에서 이젠 내 차에 피해를 준 뺑소니 차량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해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 입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자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CCTV 열람·제공 절차 안내

나의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 입니다. Q&A 내용을 잘 보시고 CCTV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해 보세요.

 

Q1. 주차해 두었던 차량이 파손되었고 CCTV에 촬영된 사고 영상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Q2. CCTV 관리자는 영상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영상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Q3. CCTV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입회) 하여야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경찰에 신고(입회) 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Q4.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A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s.or.kr)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①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②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하더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CCTV 열람에 대한 관련 법령
CCTV 관련 법령

 

CCTV 열람·제공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CTV 열람 제한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CCTV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제42조(개인정보의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CCTV 관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CTV 열람·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CCTV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 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이제는 차량 뺑소니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CCTV 확인을 관리자에게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요청을 거부할 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시행 초기지만 경찰도 피해자의 CCTV 열람 권리와 열람 거부 시 대응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관리자가 거부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법령을 얘기하시면 CCTV 확인을 거부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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