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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앞지르기·정속주행시 범칙금 조심하세요.

by Mayan 2022. 12. 24.

여행을 갈때나 명절에 고향을 내려갈때, 업무상 출장을 갈때 자동차로 이동시 자주 이용하는 곳이 고속도로 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에서 정속으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도 보이고 1, 2차선을 같은 속도로 차량 두대가 나란히 가는 상황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답답하고 속터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속주행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정속주행의 의미는 '자동차가 정해진 속도로 일정하게 달리는 일'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가는 차들이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존에는 자유롭게 추월했다면, 앞으로는 추월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 편도 4차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2차선 승용차선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운전자 좌측 1차선 추월차선을 이용해 앞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2차선으로 복귀 해야 합니다. 추월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선을 이용했다면 정속주행을 위해 추월 후 다시 자기 차선 2차선으로 변경하는게 올바른 앞지르기 차로 이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1차로 즉 추월차선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건 바로 고속도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차량 통행량이 증가되어 도로 상황에 의하여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때에는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만약, 추월차선에 정속주행을 하거나, 추월 후 복귀 하지 않고 추월차선을 계속 주행하고 있다면, 운전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어 승합차의 경우 8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되죠.

그리고 1차로 지정 차로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4톤 이상 화물차에는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단속이 경찰 뿐만아니라 개인들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하니 미리 그 방법에 대해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시행 이후 불필요한 범칙금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숙지를 한다해도 한동안은 헷갈리기도 하고 평소 운전습관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익숙해 지기전까지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1차선으로는 운행을 자제하거나 운행을 하지말자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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