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할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 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접수기간
2023.1. ~ 12. 연중
- 지원용도 : 주택구입자금 및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이자지원 대출한도
주택구입자금 : 1억 원/ 이자지원 3% 이내(연 3백만 원 한도)
전ㆍ월세보증금 : 5천만 원/ 이자지원 3% 이내(연 1.5백만 원 한도)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 대출기간 : 주택구입자금(4년 지원), 전ㆍ월세보증금(2년 만기 상환)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최대 4년, 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단,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령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주택(건물) 소유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① 행복주택 ②디딤돌(구입자금) ③버팀목(전세자금) ④주거안정 월세 대출 ⑤전세임대(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⑥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⑦이외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및 대출절차
※ 보령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령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절차 거침
보령시 홈페이지 〉 소통ㆍ참여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든 자료는 스캔ㆍ촬영(JPG파일) 후 '성명.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방문접수 시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접수
*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22~2023년도 과세내역 제출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은 1월~4월 신청자 2021년도 귀속분, 5월 이후 신청자 2022년 귀속분 제출
문의사항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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