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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매장에서 노래를 틀어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

by Mayan 2023. 6. 8.

 

카페에서 노래를 트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지키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나 매장에서 노래를 틀어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카페나 매장에서 노래를 틀 때는 저작권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악은 저작물로써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음원재생’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종류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참 다양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페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에도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정당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한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을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는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과거에는 규모가 크고 음악의 선택이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서의 공연(음원재생)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저작권자 등의 공연권 범위가 더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고, 2018년 8월 23일부터 일반 카페도 공연권 행사 범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재생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저작권자와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카페 매장에서 노래를 틀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저작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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