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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범죄?

by Mayan 2023. 1. 17.

은행들의 영업점 통폐합으로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문제가 어느덧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사람의 재산이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건수는 약 47만 729건으로 미반환 건수는 25만 6,349건이며, 금액 기준으로 반환 청구 금액은 1조 922억 원인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4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반환율이 건수 기준 54.5%, 금액 기준 49.8% 수준이니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범죄?

 

실수로 보낸 착오송금 시 대처방법

실수로 보낸 돈은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것의 이체에 대한 결정권한과 의무가 없습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에게 동의받아야 다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계좌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린다.
  2. 담당은행은 수취 은행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알린다.
  3.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한다.
  4. 반환요청을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에서 입금처리 한다.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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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계약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착오로 송금한 자와 계좌 주인 사이에 계약이나 기타 거래관계가 없고 단지 실수로 금전관계가 발생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좌 주인이 그 돈을 잘 보관해야 하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계좌의 주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어야지 그 돈을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좌에 입금된 돈 이상이 남아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최근에 국가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신설되어 과거에 비해서는 착오송금 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일 때, 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직접 연락하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을 통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쓰면 민사상 반환책임뿐만 아니라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돈을 횡재로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선은 송금하기 전에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모르는 누군가가 잘못 입금한 돈은 함부로 찾아 쓰지 않고 반환 요청 시 바로 돌려주는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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