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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해 보세요.

by Mayan 2022. 12. 17.

상병수당 제도를 아시나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전 지역이 아닌 시범적으로 6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병,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최초 도입되었고 이후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범사업 이후 지원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는 무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 연금, 생계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의 중복 혜택은 안됩니다.

 

질병·부상 요건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고 합니다.

1. 근로활동불가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로 일하다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근로활동불가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 의료이용일수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로 일하다 골절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제출 서류

1.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2.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1 제출서류와 동일함


3.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문의처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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