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말, 휴일에 받을 수 있도록 근로 기준 법상 정해진 근로자 권리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 "1주 동안 규정된 조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결석 없이 출근을 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에 부여하는 유급 수당이 기준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는 주휴일이 부여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휴일 하루에 대한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예외사항
시급제나 일당직은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시급이나 일당 안에 주휴수당을 잘 계산하여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월급제는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연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안에 주휴수당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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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은 40시간 기준으로 이상과 미만으로 계산법이 나뉩니다.
-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시간
- 근로 시간 40시간 이상 : 주 평균 근로 시간 X 시급
40시간 미만 예시 : 아르바이트로 주 24시간을 시급 만원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24시간 ÷ 40시간) 10,000 x 8시간 = 48,000원 40시간 이상 예시 : 아르바이트로 주 40시간을 시급 만원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8시간 X 10000 = 80,000원 |
위 내용은 복잡하니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주휴수당은 안 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 가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15시간 이상 근무로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결근 외 다른 사유로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 잘 숙지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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