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 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제품 특성에 따라 유통기한보다 10~40% 정도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먹어도 괜찮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표기가 경과하면 폐기를 해서 불필요한 폐기물이 늘어나고 환경에도 안 좋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OECD 국가들이 소비기한 제도를 대거 도입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없어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스티커를 붙일 때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부분을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폐기 등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 원가량 줄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통·식품업계에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표시된 기한을 늘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과연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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