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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안심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

by Mayan 2023. 6. 29.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이고 일반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역세권 청년안심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자

주거 관련 지원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들을 요구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입주자격에 대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soco.seoul.go.kr/youth/pgm/home/yohome/supportYouth1.do?menuNo=400039 

 

입주자격안내 | 청년안심주택? |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십니까? 소득기준표

soco.seoul.go.kr

 

신청방법

신청은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야 하는데 공고확인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 SH홈페이지

 

역세권 청년안심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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