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가 미친 듯이 급등을 해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충격에 빠진 겨울입니다. LNG가격 상승으로 도시가스비가 올랐다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큰일이네요. 그래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도 있으며,
여름 바우처 쓰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4,5]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처리 절차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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