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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실종예방을 위한 긴급상황 코드아담

by Mayan 2023. 6. 29.

코드아담(Code Adam)이란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 시설관리자는 시설봉쇄 등을 통해 모든 역량을 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들 실종예방을 위한 긴급상황 코드아담


코드아담은 1981년 유명 방송인이었던 존 월시의 아들인 당시 6세인 아담 월시라는 어린이가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실종아동 보호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아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도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1983년 처음 도입되어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2003년 법제화하면서 미국에서 5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과 52,000여 대형매장이 코드아담 제도에 참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실종예방을 위한 긴급상황 코드아담

 

우라나라에서는 '실종예방지침'이란 이름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3에 근거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매장면적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이상 철도역사, 연면적 5천 이상 터미널, 1천 석 이상 공연장, 5천 석 이상 체육시설 등입니다.


코드아담 제도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화되어 있어 시설물 관리자는 아동의 실종 시 '코드아담'을 발령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보호자는 즉시 시설의 종사하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종사자는 시설 종합상황실로 연락을 하고 상황실에서는 실종아동이 발생했다는 방송을 통해 '코드아담'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보안팀은 아이가 시설 내에서 헤매다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즉시 출입구 봉쇄를 하고, 각 출입문에서 통제 및 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색을 시작한 지 10분이 경과한 후에도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종예방지침'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연 1회 시설의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 및 실종 발생 모의훈련을 한 뒤 그 결과를 30일 안에 관할 구역 경찰서장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또 한 지침을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데 실종아동의 발견확률은 짧으면 짧을수록 높아집니다. 보호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만약 아이를 잃어버리면 시설관계자 누구에게나 그 사실을 즉시 알려 코드아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종아동 발생 시에는 초기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드아담제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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