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by Mayan 2023. 6. 12.

 

성동구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성동구에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의 탈모 치료비 지원을 위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구민의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자신감 있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틈새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 3. 2. ~ 11. 30.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성동 구민(1984년생 이하)
- 접수일(‘23.3. 2.)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지원내용

경구용 약제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 본인 구매 금액의 50%씩 지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sd.go.kr/main/index.do)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성동참여 ⇒ 행사 접수(‘23. 3. 2.(목) 부터)
- 제출서류: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 사본

 

* 지원금은 2023. 1. 01자 이후 진료내역분 지원 가능

 

 

지급시기

매월 15일, 계좌 이체(첫 지원금은 ’23. 4. 15. 지급 예정)

 


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며, 본인이 선구매한 금액에 대해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한도는 1인 기준 구매금액의 50%로 연간 20만 원 한도라네요. 치료비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구에서 거주요건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비 지원금을 매월 15일경 각 개인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