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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이란?

by Mayan 2023. 6. 29.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에는 129억 원을 투입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4인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 원에 의료지원과 주거지원비까지 더해 최대 362만 원을 지급하는 등 더 두텁게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이란

 

지원대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 원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년 기준, 단위:원)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구비서류

  • 공통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주거지서류(전ㆍ월세 계약서),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통장사본
  • 추가서류
    (생계비) 각종 위기사유별 증빙자료
    (의료비) 진단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주거비) 월세체납 내용증명 또는 명도소송 관련 법원판결문

 

신청방법

  • 신   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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