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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네요.

by Mayan 2023. 6. 12.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

신청기간

23. 6. 12.(월) 00:00 ~ 23. 6. 23.(금) 18:00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지원내용

지원금 예시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 원 15만 원
총적립금 2년 480만 원 720만 원
3년 720만 원 1080만 원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시청 /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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