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23. 6. 12.(월) 00:00 ~ 23. 6. 23.(금) 18:00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지원내용
지원금 예시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 원 | 15만 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 원 | 720만 원 | |
3년 | 720만 원 | 1080만 원 |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시청 /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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