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는 게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빚이 생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빚이 많아지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화채무독촉도 오고 힘든 시간이실 텐데요. 이게 좋은 제도인지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대상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채무조정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절차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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