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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Mayan 2022. 12. 6.

최근 어머니 지인분의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분과 23년을 같이한 친구라는데 많이 안타까웠죠.

그분도 이 친구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잘 모르셔서 제가 몇 가지 찾아보고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처음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는데 그분은 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이번에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동반자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

 

반려동물 사후 처리 방법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되고, 동물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아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네요. 내 반려동물이 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로 처리가 된다니...)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장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지개다리로 보내주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 화장하면 벌금, 구류, 과료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장 [불법] 

  •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매립)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동물 병원 위탁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용 솜, 주사기와 같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8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사망 시 인도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건조장/수분해장

  •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장례식장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니 합법 장례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보통 동물 장례 비용은 몸무게에 따라 달리 책정되며 5kg 미만 기준으로 평균 20만 원 정도다. 기본 장례에는 일반적으로 염습, 추모예식, 화장/건조장/수분해장, 기본 유골함이 포함된다. 장례 용품이나 유골 안치의 경우에는 업체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법적 장례식장 검색 : https://eanimal.kr/map
 

합법 장례식장 찾기 - e동물장례정보포털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 장례식장 정보입니다.

eanim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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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말소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47조)

 

 온라인 신고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http://www.animal.go.kr/)
  2.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클릭
  3.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 버튼 클릭
  4. 등록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선택 및 사망 사유기재

 시/군/구청 신고

  1. 서류 준비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장례식장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
  2.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하지만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과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초 반려동물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말소등록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법이 더 편리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사망하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사망하기 전 아프거나 노화로 몸이 불편할 때도 버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같이한 친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는길 같이 함께해 주세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들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아 교감하고 소통하던 중에 이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다가왔을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망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상실감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별과 죽음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로 일하시는 강성일 지도사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글이 있어서 올립니다

 

<출처> 강성일 지도사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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