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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해 최대 300만 원 지원받으세요.

by Mayan 2023. 1. 1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중 장기근속을 한 지원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I유형II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모두가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더보기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 절차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을 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부정수급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시 수급자격이 정지되며 지금까지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하거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있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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