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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하세요.

by Mayan 2022. 12. 13.

고속도로 이용 중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고속도로 무상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하세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긴급견인 서비스는 사고가 난 곳으로부터 가까운 안전지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까지이며 그 이후 정비소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부담이므로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
고속도로 사고시 무료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차량고장이나 사고가 났다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됩니다. 요즘은 보험가입 시 견인 거리를 더 추가해서 가입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무료 견인은 기본 10Km입니다. 그 이상이면 1킬로에 비용이 추가됩니다.

무료 견인이라고 해서 원하는 장소까지 견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처 가까운 안전지대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무료 견인 후 각자 개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견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대상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입니다.

 

단, 긴급 견인 서비스의 경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이용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① 교통사고 긴급견인 및 잠물제보)
  •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고속도로 이용문의 및 불편신고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렉카가 와서 서로 합의되지 않은 견인은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갓길로 빼주겠다 무료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강제 견인하려고 하면 거절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셔야 나중에 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 7월부터 사설 렉카에 대해 견인할 때 운전자에게 "구난 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견인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난 동의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차를 견인하려고 할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사고 운전자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후 렉카 이용 시 합의된 사설 렌카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 견인거리를 늘려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DB보험 경우는 60Km까지인가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곳까지 거리가 멀 수 있으니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와 긴급출동 견인거리를 잘 이용하시면 견인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사고나 고장 시 꼭 기억해주세요. 비상등을 켠다! 트렁크를 연다!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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