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서민경제에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불황속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대출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의 유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사기만 하더라도 매년 약 200,000여 만건이 적발됐다고 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지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법사금융을 찾아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 미등록 대부업,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등
-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대부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신고내용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행위
-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및 채권 대리추심행위 등
증빙자료 :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및 대부금융, 거래내역 자료, 불법 대부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https://gfrc.gg.go.kr/report-damage/
처리절차
문의사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경제수사팀 T : 031-8008-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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