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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시 이렇게 신고하세요.

by Mayan 2023. 6. 27.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서민경제에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불황속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대출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의 유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사기만 하더라도 매년 약 200,000여 만건이 적발됐다고 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지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법사금융을 찾아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시 이렇게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 미등록 대부업,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등
  •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대부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https://fines.fss.or.kr/fines/plis/moneyLenderSearch/MoneyLenderSearch.getMoneyLenderList.do?schSido=4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fines.fss.or.kr

 

신고내용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행위
  •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및 채권 대리추심행위 등

    증빙자료 :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및 대부금융, 거래내역 자료, 불법 대부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https://gfrc.gg.go.kr/report-damage/

 

피해신고ㆍ불법제보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

gfrc.gg.go.kr

 

처리절차

 

문의사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경제수사팀   T : 031-8008-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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